- 강사를 채용할 수 없는 교습소에서 최근까지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이 불법 취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33)씨는 강원도 양양의 한 영어교습소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강사로 취업했고, 해당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는 관련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열흘이라는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해당 교습소 원장은 이 씨를 채용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릴수 없다, 죄송하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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