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릉시, 지원조례 개정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4.18 13: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내년부터 세대당 시설분담금 지원율 70% → 90%로 상향..단독주택 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연료비 부담 완화 기대

오는 2026년부터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율이 기존 70%(최대200만 원)에서 90%(최대 300만 원)로 상향된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 부과 요금

 

#인입배관 분담금: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 배관의 공사비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분담하는 선 부과 요금


#강릉시는 도시가스 연료전환에 따른 수요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중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제성 미달지역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연료비 절감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 및 가스 공급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올해 대상지는 교동 제일고 일원, 노암동 15, 17, 20, 33통 일원, 홍제동 강릉초교 일원 등 총 3개 지역 911세대이다.


시는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시공사, 도시가스사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의 실질적인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가스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ww.sisaknews.com

ⓒ 시사K뉴스 & sisak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글로컬 비전으로 혁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GREAT 강원도립대학교”
  • 동해 AIDC 지역상생, 특정 업체 추천보다 ‘만남의 장’이 먼저다
  • 동해시 묵호동·시흥시 배곧1동, 주민자치 교류 ‘맞손’
  • 동해시, 2027년 제21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
  • 동해시,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생석회’ 지원 11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 건물만 짓는 도시재생은 옛말..동해시, 삼색삼화플랫폼에‘스크린파크골프장’문 열었다
  • DHAI 데이터센터, 사고 나면 보험은 감당할 수 있나…동해 시민도 알아야 할 위험관리
  • 동해 AIDC ‘지역상생’ 약속, 질문에 답하고 실행으로 증명해야
  • 원주시, ‘제3기 민간전문가 및 공공건축심의위원’ 위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강릉시, 지원조례 개정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