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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의원(교육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4.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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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안의 “심리적 위기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ㆍ정신건강ㆍ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하는 것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교육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심리적 위기 학생 적기 발견 및 지원으로 학교, 사회생활 적응 도울것-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의 “심리적 위기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ㆍ정신건강ㆍ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이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하 의원은 가정ㆍ정신건강ㆍ학교부적응 등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ㆍ가정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게 된다.

 

#김기하#강원도의원#교육위원회#심리적위기학생#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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