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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불법소각 발견 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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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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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주의로 인한 산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강원특별자치도, “불법소각 발견 시 엄중 처벌!”

- 부주의로 인한 산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5일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방침을 밝혔다.

특히,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불은 총 297건 발생하였으며 매년 평균 5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평균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 ‘부주의’로 인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쓰레기·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며, 불법소각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102건, 약 3,8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올해에도 현재까지 9건, 4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발화자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도민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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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는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지원단 운영, 산림·환경·농업 합동 단속반 운영, 산림인접지 마을 고령층 대상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등 산불취약지역 중심의 밀착형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는 산불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불법소각#엄중처벌#산불예방#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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