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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첫 군사 규제 해소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3.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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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도내 총 4개소 축구장 1,808개 면적(12.9㎢) - 도민 통행 불편 해소, 재산권 회복, 관광 활성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2024년 6월) 이후 최초로 도내 총 4개소,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20250326 군사규제 브리핑(김진태도지사 - 브리핑룸) (4).jpg

기존에는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해 도지사가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으나,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고, 아울러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도에서는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에 맞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 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2024년 6월 군사 규제 개선 과제 28개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하였다. 

 

이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수시로 현장 협의를 진행하였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도 적극 대응해 왔다. 

 

규제가 해소되는 곳은 철원군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민통선 1.6km 북상(2.39㎢), 화천군 안동철교(풍산리‧동촌리) 민통선 3.5km 북상(10.04㎢),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0.47㎢이다. 

 

 - 철원군 신벌지구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그간 획일적인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 출입에 큰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해제로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며 주민 재산권 행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화천군 안동철교는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DMZ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김진태 지사가 철원군 군사규제 현장 점검을 했던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는 건축 행위 제한과 고도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관광 개발 및 시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20250326 군사규제 브리핑(김진태도지사 - 브리핑룸) (1).jpg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 규제 해소”라며, “특별법 시행 전에는 건의 권한이 없어 15년 동안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유를 받게 된다”면서, “군사 규제 해소를 통해 도민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회복, 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방부를 설득해주신 한기호 국회의원님(춘천-철원-화천-양구,을)께 감사드리며,  이현종 철원군수님, 최문순 화천군수님을 비롯해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철원‧화천 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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