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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열 의원,“외래 생태계 교란 생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3.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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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권혁열 의원,“외래 생태계 교란 생물 실태조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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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일 제335회 임시회 농수위 제1차 회의서 원안 가결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생물의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3.6(목)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위해성 등에 관한 홍보 규정 신설 등 교란 생물의 체계적 퇴치 및 제거에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입안됐다.

개정 조례안은 이를 위해 생태계 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과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위해성을 비롯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홍보 사항을 신설해 구체화했다.

권혁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강원자치도에서는 지난해 기준 생태계교란 외래 식물 12종을 비롯해 배스 등 생태교란 외래어류 3종, 외래 유입 양서류ㆍ파충류 5종이 서식하거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생태계 교란 생물이 이 처럼 도내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거나 분포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거나 퇴치를 위한 강원자치도 차원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권혁열 의원은 특히, “지속적인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교란 외래 어종으로 인해 토종 어류들이 씨가 마르는 형편”이라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해성 등에 대한 홍보 규정 신설을 통해 생태계 교란 생물의 퇴치 및 제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3.14일(금)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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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생물#권혁열#도의원#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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