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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상반기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 개최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2.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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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입안 절차부터 「행정기본법」 특강까지, 법제 역량 강화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2월 13일(목)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자치분권 확대와 자치입법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도 및 시군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담당자들의 입법 역량 강화 및 법제 실무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 순서인 “자치법규 입법 절차 안내”에서는 ‘자치법규의 개념을 비롯하여 입법 기본 원칙 및 입안 실무 등 절차적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법령 등 시군이 준수해야할 자치법규 입법 절차와 자치단체 합동 평가의 법제 분야 지표와 관련한 협조 사항도 전달될 예정이다.

 

둘째 순서인 “「행정기본법」 특강”은 법제처에서 파견 중인 송유경 법제자문관의 진행으로 「행정기본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조문 중심으로 행정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으로, 그 동안 학설과 판례로 형성된 행정법 총론의 내용 중 핵심을 성문화한 법이다.


2023년 하반기에 처음 개최된 이번 특별 강의는 도 및 시군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법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치법규 입안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기본법」 특강”을 진행할 법제자문관은 2018년부터 법제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파견되어, 매년 150여 건 이상의 법령 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장 밀착형 법제 실무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 입법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숙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강의를 통해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입법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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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이미숙#정책기획관#행정기본법#특강#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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