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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예방,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장선다!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1.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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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장선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본격 운영

-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년부터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증료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전세사기#피해예방#지원#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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