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 문건 유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당 문건 유출을 ‘보안 사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ㄱ씨 상관인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ㄴ비서관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의 성격상 특정 사안과 대상자에 대해 감찰 여부를 알려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ㄴ비서관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만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외부업체 사내 이사를 겸직해 논란을 빚었던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서도 사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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