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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1.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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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당 최대 2억 원, 3.5% 이내 이차보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

- 업체당 최대 2억 원, 3.5% 이내 이차보전

- 저금리 자금 지원으로 관광사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가 1월 6일부터‘2025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본 사업은 관광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을 경우 최대 3.5% 이내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이다.

단,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이전 이차보전 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대상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융자 규모는 업체당 2억 원 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은 4년이다. 자금용도는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에 소요되는 자금에 한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도 관광정책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김성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관광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관광사업체에 이번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도는 앞으로도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진태#도지사#김성림#관광국장#관광진흥법#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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