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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두 번째 권한행사… 산림규제 해제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12.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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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12월 23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두 번째 권한행사… 산림규제 해제

-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로 고성 통일전망대 지정, 7년간 지연되었던 민통선 개발 재개

- 산림 이용 수요조사 결과 20개소...체계적인 행정 지원 등으로 추가 지정 계획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12월 23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위원장 김진태 도지사)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강원특별법 산림특례의 핵심사항인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심의한 결과 고성 통일전망대를 전국 최초로 지정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민통선 내에서의 개발이 지연되었던 고성 통일전망대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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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그동안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행위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7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이다.

이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통일전망대에 245억 원을 투자하여 DMZ산림생태지구와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하고, 산림과 해안 경관, 안보를 융합한 체험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원 동북부의 산림관광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민의 권익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이번 안건 내에 포함된 사유지의 경우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추가 지정을 통해 더욱 많은 지역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군 수요조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지구 20개소(단기 7개소, 중기 13개소)가 대상지로 조사되었다.

도에서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설명회 개최와 인‧허가 실무 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행정 지원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며,

나아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강원특별법의 특례 조항과 개별법 개정을 병행하여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후 심의회의 두 번째 실질적인 권한 행사의 자리”라며, “강원지역 4대 규제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산림규제인데 오늘을 계기로 산림 규제 완화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아울러 이번 지구 지정에 포함된 사유지는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진태#2번째권리행사#산림규제해제#민통선#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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