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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국제여객터미널 강원도 품으로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11.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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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업체 낙찰자와 1년 7개월 협상, 세금 등 제외 낙찰 원가에 매입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강원도 품으로

- 민간 업체 낙찰자와 1년 7개월 협상, 세금 등 제외 낙찰 원가에 매입

- 리모델링 거쳐 해운사 유치 ․ 운영, 터미널 활성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낙찰업체와 다음 달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매입하게 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동춘항운이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유·운영하던 터미널로,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도에서는 낙찰 받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여객선을 유치해 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2억 5천여만 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매입 금액은 총 9억 1,77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세입 처리될 항만시설 사용료 2억 5,400만 원과 제세공과금(취등록세, 제산세, 명도비용 등) 8천 5백만 원, 부가가치세 4천 7십만 원을 제외한 5억 3,800만 원에 매입하게 된다.

이번에 매입하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속초항 내 총 2,600여 평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614평으로 건축되어 매표소, 면세점, 지역 특산물 판매점, 휴게시설 등으로 이용되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터미널 리모델링을 거쳐 선사 유치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 국제 관광객을 유입하고, 수산물 수입과 중고차 수출을 통해 속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성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유일의 민간 소유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제 도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여객과 물류 운송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사 유치 등을 통해 터미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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