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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모집 실시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09.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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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8일(토)부터 10월 11일(금)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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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모집 실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2년간 최대 6백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8일(토)부터 10월 11일(금)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다.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 9월 26일(목)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는 총 755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도내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주거자금#인구감소#지역소멸위기극복#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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