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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입주자 모집 신생아 우선공급 첫 시행…이달 28일부터 모집, 6월 말부터 입주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03.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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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 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신혼·신생아 가구(1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77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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