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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위원회 존속기한 ‘5년 이내’ 제한…“불필요한 신설 억제”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11.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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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이에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7일부터 신설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을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한편 김정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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