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장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직위해제 관행 신속히 개선” 법무부장관 “교사의 교육적 판단 위축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률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조사, 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해 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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