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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엄격해진다…외부검증 대상 3억→1억원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06.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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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확대도 추진

정부가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총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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