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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할 것”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04.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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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이익 반하는 법안, 재의 불가피…6일 민당정 협의회 통해 관련 대책 발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 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인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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